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9일 미군이전평택지원법 효력을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 공포했다
- 이로써 용산기지 잔여 이전과 공여지 정화·매각 등 후속 과제를 추진할 법적 기반이 유지됐다
- 사업단은 평택 개발·용산기지 이전 마무리와 공여지 정화를 통해 국민과 지역사회 상생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04년 제정 후 세 차례 연장… 정철재 단장 "유종의 미 위한 교두보"
캠프 험프리스 이전 완료, 미군 공여지 정화·매각이 '마지막 숙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주한미군 평택 이전을 지원하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 효력이 당초 2026년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되면서, 잔여 용산기지 이전과 공여지 정화·매각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일 법적 기반이 확보됐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 효력이 2026년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되면서, 정부의 용산기지 이전(YRP)과 미군 반환 공여지 정화·매각 사업이 동력을 이어가게 됐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법률 효력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 남은 용산기지이전계획(Yongsan Relocation Program·YRP)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유지된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2004년 제정 이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의 미군기지 통합 이전과 한미연합군사령부 이전 등 핵심 사업을 뒷받침해 왔으며, 사업단은 이 법을 바탕으로 2022년 10월까지 다수의 주한미군 부대를 평택으로 옮기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평택 지역 주민 설득과 재원 확보, 기지 이전과 시설 조성, 주민 지원사업 등을 위해 이 법은 2011년(효력 2018년까지), 2017년(2022년까지), 2020년(2026년까지)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다만, 평택시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된 일부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용산 잔류시설 이전과 반환 공여지 정화, 부지 매각을 통한 세입 확보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어 법 시행기한 추가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국회에 연장안이 발의됐고, 2026년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6월 2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 9일 공포로 이어졌다.
정철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이번 법률 연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미군 공여지 정화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미군 공여지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법 효력 연장을 계기로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