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도급제·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 경영계는 특수고용·도급 계약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며 적용 시 골목상권·소상공인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특례와 국내외 사례를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도 현행법 안에서 최저임금 보호가 가능하다며 적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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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특고, 법률상 근로자 아냐…최저임금 적용 불가"
노동계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특례 규정이 충분한 근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했다. 경영계는 특수고용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특례 규정을 근거로 특수고용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3차 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향은 현행법과 맞지 않고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반대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방식의 최저임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세계 어떤 국가들도 도급 계약을 최저임금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이는 도급계약이 법적 성격으로나 제도상으로나 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무리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으로 도급 체계와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골목상권과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유통 체계에 혼란과 막대한 시련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 적용이 현행법 내에서 가능하다고 봤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것이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어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각종 통계, 해외 사례, 그리고 최저임금법상 도급·유사 형태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라며 "뉴욕·시애틀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 영국의 공정단가 제도, 우리나라 화물운송 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운영 경험 등은 도급제 노동에 맞는 별도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있었던 산업재해 사망자 5명 중 1명이 택배 서비스 등 특수고용 노동자였다는 충격적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낮은 수수료와 과도한 경쟁 구조가 산업재해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이들을 최저임금법으로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큰 해결 과제인 산업재해 역시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 측은 지난 회의에 이어 신중한 태도를 재차 요청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이 사안이 다양한 쟁점과 현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오늘 회의는 지난 논의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