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환 충북지사가 10일 지방선거 관련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 제기하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해 개표 관련 자료를 검증하겠다고 했다
- 선관위 결정에 따라 필요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충북 주권 수호 과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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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소청과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선거 부실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명백한 확인을 구하고자 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며 중앙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리·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개표 이후 투표지와 투표함 등 관련 자료 보전을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다. 그는 "투표함과 사전투표록 등 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중앙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기한 내 결정이 내려지지 않거나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 선거 소송은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김 지사는 이번 대응을 "충북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규정하며 "정해진 법 절차를 신속하고 당당하게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