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체납 확인 부실을 12일 적발·발표했다
- 546개 보조사업 중 451개 사업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체납자에게 약 121억2000만원 보조금이 지급됐다
- 부산시는 보조사업자 선정·성과평가 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명시적으로 검토하도록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정 자립도 하락 우려, 개선 요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시 재정자립도 하락 속에 지방세·세외수입 확보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보조금 집행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추진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시 16개 부서와 산하기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감사위는 특히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적정하게 확인했는지와 관련 업무 체계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규모를 정할 때 신청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 16개 부서 등과 16개 구·군이 추진한 총 546개 보조사업 가운데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등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한 사업은 95개(17.4%)에 그쳤다. 나머지 451개 사업(82.6%)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자를 걸러내지 못한 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총 1009건, 약 4억2800만 원을 체납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약 121억2000만 원의 보조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과태료 461건, 주민세 133건 등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납부 의무와 관련된 항목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보조금 관련 조례에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규모 산정 시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등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명시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보조금 성과평가 시 보조사업자의 체납 내역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기관에 권고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