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도수치료 Q&A] 복지부, 도수치료 환자본인부담 95% 적용…"의료급여·차상위도 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보건복지부가 7월 1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1일 4만3850원 중 95%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연간 15회(예외시 24회), 1일 1회만 산정되며 의료급여·차상위도 예외 없이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기능이상·통증 질환에 한해 의사·물리치료사가 1대1로 30분 이상 시행 시 인정되며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리급여 시 실손없는 국민 치료비↓
연 15회 제한 왜…"평균 연 12회 받아"
피로 회복 등 이유로 추가 시행 가능
회복으로 추가 치료 시 전액 본인 부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을 1일당 4만3850원으로 정해 환자가 95%(4만1658원)를 부담하고 건보공단이 2192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가운데 의료급여 1종·2종 환자나 차상위계층 환자도 별도의 감면 없이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수치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배포했다.

[사진=신도경 기자] 한 정형외과 운동치료센터에서 도수치료와 필라테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2024.02.04 sdk1991@newspim.com

-관리급여란
필요한 치료 수준보다 과잉으로 시행되는 비급여 시술을 합리적 가격과 치료에 필요한 적정 기준을 정해 필요 이상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도입된 건강보험 급여제도다.

-관리급여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
지역이나 병원별로 차이가 큰 도수 치료비를 적정 가격으로 낮춰 국민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나 차상위계층 환자도 별도의 감면 없이 본인부담률 95%인가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 적용된다.

-연간 치료 횟수를 정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2회 이하를 받고 있다.

-도수치료를 추가로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며 이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수치료를 동일한 날 경추, 요추 두 부위에 실시한 경우 2회 산정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여러 부위에 실시해도 입원·외래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다.

-도수치료 인정기준에서 주 2회 이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주 2회 이내의 주 단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한다.

-도수치료 '연간 총 15회'에서 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연간'은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의미한다. 2026년은 적용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5회 산정 가능하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자격으로 도수치료 10회를 관리급여 적용받았다. 같은 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경되면 다시 15회 급여 적용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격 불문하고 환자당 연간 15회(의학적 판단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4회)까지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연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잔여횟수인 5회(의학적 판단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4회)만 관리급여 적용된다.

-도수치료와 동시 산정 불가 항목은
마사지 치료는 소정 점수에 포함돼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단순운동치료, 운동치료 , 재활기능치료와는 동일 날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 시행 전 우선 시행하는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는 무엇이 있나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는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2주(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4회 이상 시행이 필요하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7월 1일) 이전에 시행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도 우선 시행으로 인정돼 도수치료를 산정할 수 있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적용(7월 1일)되기 이전에 도수치료 급여기준의 우선 시행이 필요한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산정 가능하다.

-타 요양기관에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시행 후 내원하였을 경우 내원 당일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하나
타 요양기관에서 치료 후 내원한 경우에도 도수치료 시행이 가능하다.

-급여기준 상 우선시행 기간을 최소 2주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수술환자의 경우에도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수술이 필요한 근골격계 질환의 환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전 우선 시행이 필요한 이학요법 행위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득이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도수치료 시행이 가능하다.

-외래 진료 시 도수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하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 가능한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의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정할 수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요양기관에서 의사 1인 또는 물리치료사 1인이 하루에 청구할 수 있는 도수치료 환자 수의 상한선이 있나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 1인당 실시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

-동일 날 A 요양기관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B 요양기관에서 도수치료를 실시하면 산정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요양기관 불문하고 환자당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다. B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2번째 도수치료는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내원한 환자의 도수치료 실시횟수를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리급여 도수치료와 비급여 치료인 체외충격파치료·신장분사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를 동시에 시행해야 되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에서는 급여 행위와 비급여 행위의 병행치료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행위 시술 시 전문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해당 비급여의 동시 시술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수치료는 모든 질환에 대해 산정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요통, 척추관 협착증, 관절 구축 등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특정상병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 외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도수치료 급여대상인 근골격계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만 해당되나
도수치료의 급여대상인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상병명이 주상병이거나 부상병인 경우 모두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그 밖에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수치료는 1인의 물리치료사가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수기로 일대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는 언제부터 관리급여로 적용되나
올해 7월 1일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