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무죄에 대해 상고 포기했다
- 재판부는 해경 수사 결과 발표는 의견·평가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유족은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했다며 망국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양경찰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결과는 의견 내지 평가일 뿐,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의미하는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판단이 성급했다거나 과장됐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배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판부를 10% 정도 믿었다"며 "1심과 2심 재판부, 이 정부의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망국적 행위"라고 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정부 당국의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표현 자체는 확정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라기보단 제한된 정보를 전제로 한 잠정적 판단으로, 가치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인지 따지기 어렵다"며 피고인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