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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박성재 징역 25년 판결문 보니..."검찰 내란 가담 의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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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12·3 비상계엄 가담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검찰 지휘라인 연쇄 통화와 안가 회동 문건,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계엄 정당화·내란 계획 가담을 인정했다.
  • 이번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박 전 장관의 책임을 크게 질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
"검찰 내란 가담 의심 정황…특검 수사 안 이뤄져"
'안가 모임'서 내란 범죄 혐의 수사 대응 방안 논의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문에는 비상계엄 직후 검찰 지휘라인의 연쇄 통화 내역과 검찰 가담 의심 정황, 안가 회동 이후 수사 대응 문건 작성 과정, '노상원 수첩'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 해석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수원고검, 내란 조치 사항 관련 의심"…검찰 연쇄 통화 등 정황 적시

24일 뉴스핌이 확보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검찰 지휘라인의 통화 흐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통화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2시 57분경 통화한 뒤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면서 검찰과 소속 조직, 기획담당 검사 AY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 청사로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AY는 다시 담당 검사에게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재와 심우정의 첫 통화는 피고인 박성재가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진술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공조수사 관련 검사, 과학수사 관련 수사 등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심 전 총장은 통화 직후 23시 03분경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AN에게 전화했고, AN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EB에게 다시 연락했다. EB은 23시 27분경 O에게 전화한 뒤 23시 34분경부터 AN과 검찰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 같은 보고 체계를 거쳐 O는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에서 대공·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BT에게 "비상계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특별검사 조사에서 "심우정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검찰이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 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직후인 4일 오전 0시 59분께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도 통화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 소관 사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검사들과 수원고검·수원지검 검사들 사이의 통화 내역을 언급하며 "수원고검 관내 검찰 인력의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적시했다.

더불어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3일 오후 11시 13분쯤부터 계엄 해제 후까지 일선 지검장으로 보이는 사람 등 여러 인물과 연락을 주고받은 건 "일선 거점 검찰청 포렌식 수사관 출동과 관련된 연락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각주에는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이런 부분은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 전 총장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 "안가 회동은 尹 수사 대응 목적"…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인정

판결문에서는 이른바 '안가 회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에게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안가 모임을 소집하고 김 전 수석이 장소를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후 박 전 장관은 검찰국장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재는 검찰국장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면서 평소와 달리 그 사용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건을 작성한 검찰국장과 검사는 정확한 사용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작업을 진행했고, 작성된 문건은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국회 답변자료 작성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하도록 지시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 측이 "국회 답변자료 준비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보위식 비상입법기구 창설 구상"…노상원 수첩 증거 인정

재판부는 내란 계획의 핵심 증거로 꼽혀온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첩에 적힌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숫자 1/2" 등의 문구를 근거로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변호인 측은 수첩의 필체가 조악하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다퉜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체가 조악한 것은 노상원이 김용현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가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상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 수사기관이 가까운 시점에 수첩을 열어볼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으로 노상원의 수첩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든다"고 지적했다.

또 "박성재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보호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며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다음 달 24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기존 수사 기간인 90일에 더해 60일을 연장, 총 15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 현판의 모습.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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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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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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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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