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일 장시간노동 의심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대상 임금체불·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건강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위반 사업장에는 사법·행정조치와 함께 컨설팅·정부지원사업을 병행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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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신청하거나 교대제를 위법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100곳에 대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1일부터 전국 사업장 100곳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하나인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체계 마련 및 운영 개선' 관련 후속 조치로, 인가 사업장에서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엄격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의 경우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의 준수 여부와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법·행정조치를 적용한다.
자체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