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7일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 손배 책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했다
- 고의성과 목적성을 요건으로 언론사·유튜버 등 일정 규모 이상 수익형 정보게재자에게 가중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보호하는 입막음 소송 방지 장치를 두었지만 허위조작정보와 풍자·패러디 경계, 고의성 입증이 초기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독자 10만명·조회수 10만회 이상 게재자 주요 대상
판단 기준은 아직…"풍자냐 허위냐" 경계 논란 예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피해 구제와 '가짜뉴스' 차단 등을 목표로 하지만, 표현의 자유 위축과 소송 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 최대 5배 손배 핵심은 '고의성·목적성'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일반 손해배상과 달리,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와 예방 효과까지 고려해 손해액보다 높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법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한 경우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TMT 그룹장)는 "5배 가중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과실이나 오보와는 구별되는 높은 수준의 주관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해당 정보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 적용되는 만큼, '고의성'과 '목적성'이 핵심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일반 이용자가 곧바로 최대 5배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상 가중손해배상 대상은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등 수익을 얻고,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게재자다.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있는 정보 생산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중손해배상은 일반 이용자 전체를 겨냥한 제도라기보다, 시행령상 일정 규모 이상 영향력을 갖고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를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 이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삭제·차단·노출 제한·계정 정지·기각 등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소송 남용 막을 장치도…최종 판단은 사안마다 갈릴 듯

개정법에는 이른바 '입막음 소송'을 막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된 가중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입막음 소송으로 판단해 각하할 경우, 원고가 공인 등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시행 초기 쟁점은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고의성 입증이다. 단순 오보나 의견 표명, 풍자·패러디까지 제재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허위성을 알고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했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
신고가 접수되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기각 등 조치 여부를 우선 판단한다. 다만 이는 게시물 관리 차원의 1차 조치일 뿐, 법적 책임을 가르는 최종 판단은 아니다.
실제 손해배상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안을 심리해 직접 판단하며, 과징금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게재자가 반복 유통했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하는 구조다.
결국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라는 판단은 플랫폼의 1차 조치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치지만, 그 경계 자체가 아직 판례로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이 시행 초기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박 변호사는 "허위조작정보와 풍자·패러디를 구분하는 획일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고 사안마다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내 플랫폼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마련한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상당 부분 참고해 1차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사업자는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만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허위조작정보와 풍자·패러디의 경계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