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8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 증여 후 감정가액으로 추가 과세하려면 가격 변동 특별사정 부재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과세소송에서 적법 세액 산출 불가 시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과세관청이 증여 이후 실시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추가 부과하려면 증여일과 감정평가일 사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9년 7월 공동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증여했다.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약 39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해당 부동산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평가법인들은 증여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9년 10월 27일을 기준으로 각각 약 62억 2800만 원과 약 61억 5400만 원으로 평가했고, 피고 세무서장들은 평균인 약 61억 9100만 원을 부동산 시가로 보고 추가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과세관청이 증여 이후 별도로 의뢰해 산정한 감정 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은 감정평가가 증여일이 아닌 약 3개월 뒤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한 감정 가액이라는 점에서 이를 증여 당시 시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정 가액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며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해당 감정 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과세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 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가 제출돼 적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