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이 7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주한미국대사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지시·전달 과정을 수사하며 신원식 전 안보실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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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구속영장 미청구
김태효, 골드버그 대사 통화 사실은 인정…계엄 가담 의혹은 부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하 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직원 등을 통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 등 주요 우방국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헌법적 테두리에서 벌어진 정치적 시위'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국회가 예산 삭감 등으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해 계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과정과 지시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와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서 하급자들이 주도한 것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