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대법원의 교사 생활지도 관련 정서학대 무죄 취지 판결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 교총은 이번 판결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서학대로 쉽게 단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교권회복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총은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을 엄격히 하고 교권보호 입법·수사 절차 개선을 통해 선생님이 고소 두려움 없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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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신고 막을 입법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법원이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교총은 이번 판결이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단정해 온 판단 흐름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5일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정서학대 유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교총은 "교사의 일상적 교육 언행에 일부 미숙함이나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행위 전체의 맥락과 교육적 목적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정서학대 여부가 판단되는 사례가 현장을 위축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기계적이고 무분별한 판단 관행을 바로잡고 교권 회복을 이루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대법원이 교사의 발언과 게시행위가 부적절하고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것만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이 교사의 모든 언행을 정당화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학생의 수업방해 상황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생활지도 재량, 행위의 경위와 교육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교총은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생활지도와 평가, 출결, 학교폭력 처리 등 교육적 판단에 대한 불만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기소와 유죄 인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지만 신고된 교사는 결백을 입증하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수사와 재판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민원 대응과 분리 조치, 직위해제 우려, 소송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절차 자체가 사실상 처벌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절차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감 의견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입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입,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구축, 무고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고발제 의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의 기계적 송치 방지,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를 제시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사에게 특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법리의 본래 취지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균형 있게 보라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선생님이 고소를 두려워해 생활지도를 멈추는 교실에서는 교육도 학생의 성장도 학습권도 지켜질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보호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