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와 규제합리화위가 13일 체육시설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했다.
- 야구장 관람객이 관람석에서 핫도그 등을 살 수 있게 됐다.
-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식중독 예방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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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관람객들이 야구장 등 체육시설 관람석에 앉아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살 수 있도록 이동 판매가 허용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중독 예방 등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한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한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되어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가 불분명했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