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4일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의무화했지만 참여율은 저조했다.
- 스드메 56곳, 예식장 195곳만 공개해 시장 투명화 효과가 미미했다.
-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공개와 패키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도기간 틈타 가격 더 올려…결혼비용 1.7% 상승
전문가 "부동산 앱처럼 '실거래가'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 업체의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제재에 나섰지만 업계의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과태료 부과액이 낮고 전체 단속 대상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1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기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결혼준비대행(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는 전국 56곳에 불과했다. 스드메 업체가 전국에 약 1500개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인천과 대구는 가격을 공개한 업체가 전무했고 제주도는 1곳, 경기도·대전·울산은 2곳에 불과했다. 예식장 역시 전국 761곳 중 195곳(26.7%)만이 가격을 공개하는 데 그쳤다.

실제 일부 웨딩업체에 참가격이나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스튜디오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전부 적어두긴 어려워 상담을 통해 알리고 있다"며 사실상 가격 공개를 회피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 업체의 가격 공개를 의무화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대다수 미표시 업체가 소규모 사업자인 탓에 처음 부과되는 과태료는 수백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적발 후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 이상 감경받을 수 있어 체감 제재 수위는 더 낮아진다.
문제는 가격 투명화를 통해 치솟는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적마저 빗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평균 결혼 비용은 2142만원으로 가격 공개 계도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대비 오히려 1.7%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이 359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 외 서울 지역 2531만원, 경기도 1826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예식장 비용 또한 13%나 급등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칼을 빼들었지만 예비부부들은 여전히 고액의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단순한 호가 공개 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가격 하락을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업체들이 타 업체 가격에 맞춰 함께 가격을 올리는 '가격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고 처벌이 없는 계도기간을 틈타 본격적인 시행 전 미리 가격을 올려놓은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순 호가가 아닌 부동산 실거래가 앱처럼 '실제 계약 가격'을 공개해 소비자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며 "드레스 벌수나 메이크업 횟수 등을 규격화한 '패키지 표준화'를 도입해 업체 간 실질적인 가격 비교와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하지 않은 업체에 철퇴를 내린다고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 1500여 개 업체 중 500여 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중이며 시장의 50% 이상을 계도하면 가격 표시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말쯤 조사 결과를 정리해 끝까지 시정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조한 공시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고시상 홈페이지와 참가격 중 한 곳에 가격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참가격에 없더라도 자사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