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도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의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고객 등록신청서, 광고 등에도 같은 내용을 담아 소비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에 대해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를 비롯해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그동안 자유업종으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던 요가·필라테스 업종이 이번 고시 개정의 대상이다.
해당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에 적시해야 하며, 고객 등록신청서에도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도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이 사진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계약을 체결해 이른바 '깜깜이' 계약 체결 논란이 빈번히 발생했다. 앞으로는 결혼 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시 해당 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폐업 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해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이른바 '먹튀'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공정위는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향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