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건축·화장실·장애인복지 등 23건 법률안을 처리했다
- 건축법은 위반건축물 관리와 이행강제금·지하주차장 화재안전 규정을 강화했다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과 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의무·광업·과기 지원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애인 학대·성범죄 미신고 과태료 1000만원으로 상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건축법·공중화장실법·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안 23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위반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승인 내용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습적 위반이나 영리 목적 위반의 경우 가중비율을 50% 이상 100% 이하로 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했다.

화재 안전 대책으로는 건축물 지하층 주차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 및 배관설비의 마감재료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도 일부 완화됐다.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차등 규정했다.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으로 확대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시설 점검 시 오작동·오인신고 등 운영 실태와 유지·관리 사항도 함께 점검하도록 했다. 경찰관서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이 안전관리 시설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 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이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명시했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했다.
광업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천채굴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녹지지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할 수 있도록 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