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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어디까지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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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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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는 29일 학생부 기반 AI·컨설팅 사교육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방침을 밝혔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 거래·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무료 상담이라도 학원 모집·유료 전환과 연계되면 규제 대상이 된다.
  • 교육부·교육청·공공 온라인 플랫폼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와 교사 상담단을 통해 무료 진로·진학 상담을 확대해 대입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공교육 기반 지원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생부 '영업 목적 거래·이용 금지' 법 시행
'취득·영업 목적·거래·이용' 모두 충족 시 위법
무료 상담도 예외 아냐...영업 연계 땐 제한
학교·교육청, 진로·진학센터 공공 대입 상담 지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활용한 AI·컨설팅 사교육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해 대입 공정성과 학생부의 공공성을 지키고 진로·진학 상담은 학교·교육청·공공 플랫폼을 통해 충분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부 기반 AI 분석·고액 컨설팅 등 사교육 확산을 막고 교사 평가 공정성을 지켜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학교생활기록을 대량으로 수집·분석해 영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AI 분석, 활동 설계, 고액 맞춤형 컨설팅 등 관련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면서 학생·학부모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교사에게 특정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는 등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줄여 대입 공정성과 학생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Chat GPT]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제한 대상이 되나.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하는 행위가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 '취득', '영업 목적', '거래 또는 이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체가 여러 학생의 학생부 파일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나 유료 상담(컨설팅)에 활용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활용 범위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한다.

-대면 상담과 온라인 상담은 법 적용 기준이 다른가.
▲상담 방식과 무관하게 학생부를 제출받아 보관·축적·분석해 영업에 활용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생이 동의하면 학생부를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별개로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이용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한되며, 동의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학생부를 잠시 열람한 것도 '취득'에 해당하나.
▲단순 일시 열람은 취득으로 보기 어렵지만 저장·축적하거나 파일로 받는 등 언제든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보유하면 '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학생부를 잠시 열람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취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반복적으로 열람하거나 학생부 내용을 저장·축적한 경우 또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한 경우는 '취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받아 파일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는 '취득'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학생의 교과 성적을 활용한 서비스나 모의지원도 모두 제한되는가.
▲모집요강에 따른 성적 산출·경쟁률·입시 결과 등 일반 입시정보 제공은 허용되지만 학생부 전체를 저장·분석해 영업에 활용하면 제한 대상이다.

-무료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도 법 적용을 받나.
▲형식이 무료여도 학원 모집·유료 전환·회원 확보 등 영업 목적과 연계되면 영업 행위로 볼 수 있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 밖에서는 학생부를 활용한 진로·진학 상담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학교·교육청·교육부가 학교 관찰과 학생부 기록을 바탕으로 공공 진로·진학 상담을 계속 제공한다.

-교육청 진로·진학 상담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나.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는 지역별로 1:1 상담, 설명회·박람회, 야간·주말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시·정시 대비 상담을 지원한다.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Chat GPT]

-어떤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 대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나.
▲'어디가', '함께학교', 'EBSi' 등에서 모집요강·전형정보·입시 결과와 함께 학생부종합 온라인 상담, 진로·학업 설계, 수시합격 예측·모의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청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통해 소속 학생·학부모는 1:1 상담, 대입 설명회·박람회, 동영상·자료집 등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천은 '밤 9시 인천진로진학상담실'을 통해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면·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대구는 고교 학생·학부모 대상 1:1 개인별 맞춤형 '대입 지원관 대면 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졸업생을 포함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구진학꿈나비' 밴드를 통해 대학·학과 정보, 전형결과, 교육과정 등에 대해 실시간 답변을 제공한다.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평일과 토요일을 활용해 목포·순천·여수·나주·광양 등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수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 진로·진학 상담은 어떤 자료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나.
▲대학 전형정보, 실제 입시 결과, 약 135만 건의 진학사례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와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생·학부모의 상담 수요에 공공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나.
▲교육청·어디가·함께학교 등이 연간 수십만 건의 대면·전화·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수백~수천 명의 현직 교사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진학지원단이 상시 대응하고 있다. 전국 16개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맞게 진로·진학 지원센터 또는 진학지원단을 운영하며 대면·전화·온라인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입시설명회·박람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한편, 학생·학부모가 공신력 있는 자료와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대입상담프로그램, 교육청 진로·진학 지원센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함께학교)', 'EBSi' 등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면서 대입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공교육 기반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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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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