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여름철 하천과 계곡을 점유한 불법 영업과 시설물을 뿌리 뽑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8월 한 달간 자치구 하천·식품위생·건축 부서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불법행위가 반복되거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을 비롯해 무단 적치물 설치, 공공시설 훼손 등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을 전수조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해 왔으며 반복되는 위법행위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박제화 대전시 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공간"이라며 "불법행위 신고와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