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두천시가 11일 8월 주민세 4만1183건을 부과했다
- 개인분 3만7058건 4억800만 원, 사업소분 4125건 4억7900만 원이다
- 주민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각종 수단으로 납부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두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과 신고분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총 4만1183건으로 8억8700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부과됐으며 3만7058건에 4억800만 원이 부과됐다.
함께 고지된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시는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한 납부서 4125건, 4억7900만 원 규모로 발송했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사단·재단·단체를 포함한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5만~20만 원에 연면적세율(㎡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은행 현금지급기(CD/ATM),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