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평택해수청이 12일 구명조끼 의무화 홍보를 강화했다.
- 10일부터 이틀간 항·포구와 어촌계를 집중 점검했다.
- 외부 갑판 작업 어선원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에 대한 현장 안착과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평택청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 항·포구와 어촌계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해수청은 해상 안전 관련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 내 주요 어업 거점인 한진포구, 전곡항, 궁평항 등을 직접 찾아가 어촌계 게시판과 주요 시설물에 홍보 안내문을 부착하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렸다.
개정된 법안에는 지난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 발령 여부나 어선에 탑승한 승선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 위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박배순 평택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바다 위에서 구명조끼는 자동차의 안전벨트처럼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안전장비"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상시 홍보와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집중 홍보를 계기로 현장의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