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선관위가 13일 지방선거 후보자 A씨를 고발했다.
- A씨는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위변조해 보전을 청구했다.
- 회계책임자 없이 자금 수입·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 회계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혐의를 받는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비용 회계보고 과정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또는 관련 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보전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행위가 선거공영제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정치자금 부정행위라고 보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