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시가 14일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급을 받는다 했다.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70건, 4억달러다.
- 다음달 4일까지 신청받고 3500만원을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한 시민과 기업, 단체,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실제 이뤄진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인천지역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접투자가 이뤄진 사업은 모두 270건에 금액은 약 4억 달러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공장 신·증설과 연구시설, 신성장산업, 개발사업,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과급 지급 예산은 3500만원 규모로 최종 지급액은 투자금액과 투자 유치 기여도, 사업의 질적 평가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심사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맡으며 다른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미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개인과 기업, 단체는 신청서와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무원은 공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성과급 제도를 통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투자 유치 활동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