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주시가 9월 1일부터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 전세사기 피해 전주 거주 임차인에 월 최대 25만원씩 1년간 지원했다
- 대상 밖 피해 임차인엔 긴급생계비 100만원, 이사비 160만원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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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입 피해 세대 이사비 최대 160만원…주거 안정·생활 회복 지원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해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오는 9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전주 거주 임차인이다.
주거비는 실제 부담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5만원씩 최대 1년간 300만원까지 분기별 실비를 지원한다.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닌 피해 임차인에게는 긴급생계비를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생계비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 건은 다음 달 20일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사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도내 피해주택에서 전주시로 이주한 세대에는 최대 16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사비는 주거비 또는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주거 부담을 덜고 조속한 생활 회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