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9일 AI 핵심인력 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심사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 인력·기술이 넘어가면 영업양수로 보고 신고요건도 적용하기로 했다.
- 계약 쪼개기 사각지대를 막고 해외당국과 공조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쪼갠 계약도 실질 기준 합산…해외 경쟁당국과 공조 강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핵심인력을 조직적으로 영입하는 이른바 '인력확보형 거래(Aqui-hire)'도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기술협력 계약 등을 활용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피해가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의 핵심인력을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회사 지분이나 자산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도 사실상 사업 역량을 넘겨받는 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유형인 '영업양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신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 자산 안 사도 조직·기술 넘어가면 '영업'으로 본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을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판매권이나 특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인허가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이 대표적인 구성요소다.
개정안은 여기에 조직화된 인력과 해당 인력이 가진 기술·지식이 결합돼 사업활동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인력도 '영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단순히 직원 몇 명을 채용하는 경우와 달리 핵심 조직 자체가 이동해 사업기능이 넘어가는 거래를 겨냥한 것이다.
영업의 '주요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도 손질한다. 핵심인력 등이 양수회사로 이동해 양수회사가 양도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사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주요부분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든 인력 영입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부분에 해당하려면 사업활동의 실질적 이전 여부와 함께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등 기존 신고요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계약 쪼개도 실질 본다…경업금지·라이선스 대가까지 합산
인력확보형 거래는 통상 하나의 영업양수 계약을 맺고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거래와 구조가 다르다. 핵심인력의 이동과 경업금지 약정 해제, 기술협력이나 지식재산권 사용계약 등이 여러 계약으로 나뉘어 체결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맞춰 양수금액 산정기준도 정비한다. 조직화된 인력을 이전하는 거래의 경우 양도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 경제적 대가를 계약상 명목과 관계없이 양수금액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거래 대가의 예시로 이전 인력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와 사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대가 등을 제시했다. 계약을 여러 형태로 나누더라도 거래 전체의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판단하는 '이행행위' 기준도 보완한다. 조직화된 인력 거래의 경우 양도회사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 글로벌 빅테크 신유형 결합 겨냥…해외 경쟁당국과 공조
이번 개정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확산하는 인력확보형 거래에 대한 경쟁당국의 감시망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의 자산이나 지분을 직접 인수하지 않더라도 핵심인력과 기술·지식이 사실상 한 회사로 넘어가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유럽연합(EU)과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 정보교환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신유형 기업결합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쟁당국 간 공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오는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력 이전과 기술협력 계약 등을 활용한 신유형 거래에서도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글로벌 빅테크의 기업결합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대응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