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려아연은 9일 임시주총서 정관변경안을 가결했다
-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 3월 정기주총 부결안은 6개월 만에 통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관 변경안을 가결했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취지의 안건이 부결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고려아연은 9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제53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1호 안건인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승인했다.
이날 임시주총 출석 주식 1864만9702주 가운데 1864만8988주가 찬성했다. 출석 주식 대비 사실상 100%,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91.48%다.
이번 정관 변경은 오는 10일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려아연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도 같은 취지의 정관 변경을 추진했지만 당시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