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가 11일 박계홍 의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SH가 대행할 수 있게 했다.
- 검증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해 분쟁과 지연을 줄이게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사비 검증 및 지원 근거 규정
주거 안정 기여 기대감 증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 분쟁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서울시의회 제339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지난 8월 10일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된 조례안의 핵심은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비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전문 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마다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또한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계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성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공사비 검증이 가능해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고질적인 공사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