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13일 배달·대리기사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4000명에 최대 1년간 80%를 지원한다.
- 오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부산시와 지원센터서 신청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배달·대리기사에게 산재보험료 지원 카드를 꺼냈다.
시는 고유가·고물가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음식·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 가운데 노무 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 1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사용자와 공단이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특수고용 형태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험료의 5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내용은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최대 12개월간, 연간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선지급이 아닌 사후 청구 방식으로 신청자가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증빙하면 이를 확인한 뒤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오는 9월 16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면서 음식·퀵서비스 배달 또는 대리운전 분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서면·사상·해운대 이동노동자지원센터 3곳에서 받는다. 방문 접수 가능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산재보험료 부과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서류와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부터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은 "배달·대리운전 분야 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