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14일 9월 재산세 2085억 원을 부과했다.
- 지난해보다 54억 원 늘었고 53만3285건이다.
- 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2085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억 원 늘어난 규모다.
대전시는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쳐 53만3285건의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부과액은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했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이 1406억 원, 주택분이 6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토지분은 40억 원(2.9%), 주택분은 14억 원(2.1%) 각각 늘었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분은 신축 공동주택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전액이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간 재산세의 절반이 부과된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유성구가 78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구 577억 원, 대덕구 262억 원, 중구 240억 원, 동구 218억 원 순이다.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 부담 완화 조치도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 특례도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위택스와 지로를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공제액은 1000원이다.
이필재 대전시 세정과장은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