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잘못 지급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있다면 환수 못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초과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초과 지급분 환수로 인해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
2019-09-05 0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