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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제이유 등 2개 다단계 업체에 91억 과징금

기사입력 : 2006년06월27일 08:12

최종수정 : 2006년06월27일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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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유네트워크(주) : 과징금 76억100만원, 시정명령-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 과징금 15억2,400만원, 시정명령- (주)코스모텔링크 :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년 상반기중 다단계판매업체 직권실태조사 조사과정에서 2005년도 후원수당 법정지급범위 초과,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3개월전 미통지 또는 다단계판매업미등록 영업행위 등이 있는 3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조치내용> ㅇ 제이유네트워크(주) :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76억1백만원) 부과, 검찰고발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3월 이전 미통지 - 법정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84.7%) 지급행위 -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ㅇ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15억24백만원) 부과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내용 미신고 - 법정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70.9%) 지급행위 - 지연배상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 - 청약철회 방해 행위 ㅇ (주)코스모텔링크 : 검찰고발 -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행위□ 기대효과 ㅇ 공정위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하여 검찰고발 등을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준수 제고 및 소비자피해 예방 기대 ㅇ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검찰고발 등을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 기재□ 3개 업체별 구체적 법위반 내용 1. 제이유네트워크(주) ㅇ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3개월전 통지규정 위반행위 -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이유네트워크(주)는 2005.10.10자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시행하면서 시행 당일자인 2005.10.10자로 판매원 240,565명중 52명 동의만 받아 변경시행하였음(방문판매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위반) ㅇ 법정후원수당 지급비율(35%)을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이어야 함에도 제이유네트워크(주)는 2005.1.1.부터 2005.12.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1,234,060백만원의 84.7%에 해당하는 1,045,962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위반) ㅇ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 제이유네트워크(주)는 자신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을 2005.5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2005.1.1부터 2005.12.31 기간 동안에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234,060백만원의 84.7%에 해당하는 1,045,962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방문판매법 제53조제1항제10호 해당) 2.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ㅇ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내용 미신고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2005.11.9일부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변경사항을 관할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방문판매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 위반) ㅇ 법정 후원수당 지급비율(35%)을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이어야 함에도,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2005.1.1.부터 2005.12.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242,095백만원의 70.9%에 해당하는 171,669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위반) ㅇ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의무 위반행위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에 대해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대금을 지연지급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2005.1.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동안 총 466건의 청약철회에 대해 5,863백만원의 환급금을 지연지급하면서 264백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방문판매법 제18조 제2항 위반) ㅇ 청약철회 제한행위 - 다단계판매업자는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다단계판매원수첩의 환불 및 철회규정과 판매원관리규정에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제한하였음(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 3. (주)코스모텔링크 ㅇ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및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 자본금 5억원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재고관리ㆍ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코스모텔링크는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방문판매법 제13조제1항 위반) -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 등록 요건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등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업상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폐업ㆍ잠적등을 할 가능성이 많아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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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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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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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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