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IPIC에 따르면 IPIC와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과 기타 주주들이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소(ICC) 중재에서 최근 승소했다.
IPIC는 이날 "중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IPIC와 현대오일뱅크는 소송 비용과 중재절차 참여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현대중공업과 기타 주주들이 지불해줄 것을 중재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중재재판부는 향후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IPIC의 자회사인 하노칼과 IPIC 인터내셔널(현대오일뱅크 지분율 70%)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초 최소 20%에서 최대 50%의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처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하노칼과 IPIC 인터내셔널이 지분을 매각하려 하자 현대중공업은 매각절차 이전이나 진행 중 또는 이후에 매입의사를 밝히는 대신 IPIC, 하노칼, IPIC 인터내셔널, 현대오일뱅크 등을 상대로 한국 법원과 싱가포르의 ICC에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IPIC와 현대오일뱅크는 ICC 중재재판부에게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현대주주들이 IPIC와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한 모든 주장을 기각할 것을 중재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근 중재 위원회는 IPIC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현대주주들이 제기한 IPIC에 대한 모든 청구를 각하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