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발표했던 원안대로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 택시기본요금인 1900원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적용됐으며 이번에 택시 요금은 12.64% 인상됐다.
시는 장거리 이용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승차거부 사례를 막기 위해 기본 요금만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서울과 인접한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 등 11개 도시로 갈 때 요금의 20%가 더 붙던 시계할증제가 폐지된다. 그러나 자정~새벽 4시까지 요금의 20%를 추가로 내는 심야할증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시는 오는 7월부터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1건당 5만원)를 시행하며, 모든 택시에 대해 금연택시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