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6월부터 업무정지에 들어간 이종열 회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직선제 선거를 통해 제10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취임 후 협회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입법 발의하는 등 강한 추친력을 보였다.
아울러 ▲ 부동산 통합거래정보망 추진 ▲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폐지 ▲ 중개 수수료 현실화 ▲ 공인중개사 시험 협회로 이관 ▲ 지도 단속권 협회 이관 등을 강조하며 공인중개사의 권익보호에 힘써왔다.
하지만 이 회장은 재임기간 초부터 공금횡령 비리, 협회의 사익사업으로의 변질 등을 이유로 관계자 및 협회 회원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급기야 협회 관계자 등은 이 회장의 선거법위반과 학력위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에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그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서 공식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한 협회 회원은 "8만여명이 소속된 협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안타깝다"며 "조속한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빨리 협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회원은 "법원 판결에서 유죄임이 일부 들어났기 때문에 이 회장의 자진 사임이 합당하다 본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거전에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현재 상황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아울러 이 회장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들에 대해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 회장의 업무집행정지에 이어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으나, 현재는 사임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