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회장 이연숙)가 주최한 '사회통합·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공간건축혁명 심포지엄'에서 아파트 커뮤니티공간 의무할당법을 전제로 주제발표와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로 나선 이연숙 회장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의무할당법'을 제안했다. 아파트 건물별 5~10%정도의 커뮤니티 공유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으로, 최소비율을 정하고 최소를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안에 따르면, 5~10%의 커뮤니티 공간을 아파트 개발 시 법적으로 규정된 기존의 부대복리공간과는 별도로 각 동별 두도록 했다. 각 동별로 의무화하는 것은 수직적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복지사회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연숙 회장은 "정부는 이러한 법을 통해 공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기업에게는 이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형성된 공간은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문화를 위해 주민 자체적 활용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정부, 기업, 주민 모두 Win-win-win게임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사회통합과 함께 아파트 공간을 녹색 정원 및 녹색 정보센터 등의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신축의 경우, 커뮤니티 공간을 미리 확보해 주민에게 부담이 없으면서, 오히려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 쇠퇴지역의 경우 미분양 혹은 수요가 저조해 짐에 따라 공가가 발생시 이를 구매해 녹지여가공간으로 전환해 건물의 가치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