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사업채산성이 없어 취항을 기피하는 항로로 국가가 선박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보상(국고 보조)하는 낙도보조항로 중 일부 수익성이 있는 항로를 민간이 운영하게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2월 말까지 전국 6개 지역 25개 도서지역 항로에서 운영 중인 낙도보조항로를 일반항로로 전환하기 위한 일반항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낙도보조항로는 '해운법'을 근거로 지난 1956년도부터 도서지역 해상교통 확보를 위해 운영해온 제도로써, 2011년 2월 현재 25개 항로에 26척이 운항 중에 있으며, 선박은 26척 모두 국가 소유 여객선이다.
낙도보조항로는 국가가 직접 국유 선박을 투입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함에 따라 연간 60억~80억의 국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선박 1척당 약 2억~3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실제로 낙도보조항로 지원 비용은 지난 2000년 56억원(29척)에서 2005년 71억원(30척), 그리고 2010년 82억원(26척)이 각각 소요됐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 절감 및 도서지역 주민 편의 제고 등을 위해서는 사업채산성이 호전된 항로를 제때에 일반항로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공고에 대한 응모 신청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별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낙도보조항로의 일반항로 전환은 인천, 여수, 마산, 군산, 목포,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등 지방청별로 공고할 예정이며 항로에 대한 자료는 관한 지방해양항만청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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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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