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사업방법 다양화 등이 포함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사업 방식의 다양화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회복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 △주거 안정 확보 △주민들의 권리 및 참여 보장 △세입자 보호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제정안에 대해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의 즉각 철회하고 기존의 주택과 주거지를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비모형의 적극적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공관리자제도 강화 등 공공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보완과 추진위 또는 조합대표의 선출과정의 투명성 강화, 이외에 주민 참여 개선 및 사업의 투명화·객관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2일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을 규정하던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촉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제정안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제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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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