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신제품 인증제도가 강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개발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인증신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제품(NEP) 인증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우수한 신기술제품을 개발하고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증과 판로개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현행 신제품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의 강화, 비용부담의 경감 및 인증이후 지원시책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인증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 및 수입대체 파급효과가 크고 인증신제품의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추가 연장 신설했다.
신제품인증 신청서류 가운데 선행기술조사서 제출의무화를 폐지하여 인증비용 절감 등 신청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했다.
인증기업이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시기를 잊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민원사전통지제도를 신설했다.
신제품 인증기업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의 제출기한을 1개월 앞당김으로써 인증기업의 판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공공 의무구매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인증기업간의 인증신제품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 유발요인을 제거한다.
NEP 인증기업이 신제품인증 기업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대외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나 공장에 '신제품인증 보유기업' 현판을 걸어 홍보할 수 있도록 도안 요령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 인증기업의 판매실적 제출시기 조정,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의 구체화 등 수요자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신기술인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공공구매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판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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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