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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매입 후 불법대출' 일당 적발

기사입력 : 2012년03월07일 13:0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송협 기자]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미분양 재개발 아파트를 헐값이 구입한 뒤 매수자들을 모집해 허위계약서를 작성케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분양업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수도권 재개발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보다 50% 낮게 구입한 뒤 은행 담보대출금만으로 매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익을 챙긴 혐의로 A분양업체 대표 박모(54세)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 계약서 작성에 따른 불법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건당 600만원대 대가를 챙긴 은행 직원 구모(31세)씨와 중간에서 알선한 분양 브로커 도모(44세)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분양업체 대표 박모씨 등은 지난해 5월~9월까지 4개월에 걸쳐 경기도 안양 소재 한 재개발 사업장 내 미분양 물량 114가구를 헐 값에 매입한 후 브로커 도모씨를 통해 은행대출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박씨 등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매입한 금액보다 20% 높은 가격에 매물을 판매하면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케 했으며 매수자 중 일부는 대출금 중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분양업자들이 고용한 명의대여자(대출바지)로 확인됐다.

실제 이들이 공모해 매매한 아파트는 총 41가구로 195억원대 부실대출이 발생했고 이중 16건은 이자가 연체됐으며 3건은 경매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장 전문가는 "대출바지를 고용한 깡통아파트 매매 행위는 경찰에 적발된 이번 건 이외에도 서울, 수도권 대다수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해 송도, 청라, 영종, 용인 등 역시 전문 분양브로커들이 헐값에 미분양 아파트를 통매입해 같은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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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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