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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총선 경제인 격전지①서울] 정몽준·이계안 동작을서 빅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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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국회 경제정책 주도할 경제인 출신 후보 분석

4·11 총선 공천심사가 마무리 과정에 접어들면서 전국 각 지역의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재벌개혁과 사회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들을 다룰 경제인 출신 후보들은 누구일지, 또 이들이 출사표를 던진 지역은 어디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은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와 충청·강원, 영남, 호남·제주 지역의 주요 경제인 격전지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서울에서는 경제분야 경험이 풍부한 중진 의원과 기업인 출신으로 국회 입성을 꿈꾸는 정치신인 등이 공천을 받았다. 풍부한 경제지식과 소신을 바탕으로 ‘경제통’으로 활약해온 전·현직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홍사덕 의원과 정세균 의원.
13일 현재 4·11총선 대진표를 보면 우선 ‘거물급’의 여야 중진 의원들이 맞붙는 ‘정치 1번지’ 종로가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곳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세균 민주통합당 전 대표가 일찍이 낙점됐다. 새누리당은 6선의 홍사덕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대기업 직원으로부터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거쳤던 정 전 대표는 대학졸업 후 국제영업 부문에서 올인했다. 쌍용그룹 계열사인 종합상사에 입사해 시멘트 영업부터 기계부품, 신발 영업 등에 몸바쳐 일했다고 그는 회고한다. 10년간 미국지사에서도 근무한 경험도 있어 “선진 정치 경제의 현장을 체득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한다. 그는 정계에 입문한 이후 참여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또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지난 2003년에 이끌었으며 지난해에는 재벌 총수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기업집단법 제정 추진에도 나서 경제정책 개선에 적극 나섰다. 
 

정몽준 의원과 이계안 전 의원.
‘현대’ 오너와 CEO가 경합을 벌이는 동작을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구다. 이 지역은 현대중공업 대주주로 실질적인 오너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현대자동차와 현대카드 CEO를 지낸 이계안 전 의원이 맞붙는 ‘기묘한’ 구도가 형성됐다. 

이 때문에 두 후보자들이 가진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도 관심의 대상이다.

정 의원은 올 초 정치권이 추진하는 재벌개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는 수십 만 개의 신호등에 의해 움직이는 교통의 흐름과 같이 무질서해 보이는 가운데에도 정밀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며 “정치인 한 두 사람이 경제를 잘 해보겠다면서 이 신호등을 대신해서 수신호를 하겠다고 하면 곳곳에서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계안 전 의원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개혁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 외에도 대형차 세제개편, 서민금융기관 지원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성동갑에서는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국회 입성을 노리는 후보자와 한미FTA에 대한 뚜렷한 가진 전직 의원 간에 맞대결이 펼쳐진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민주당 최재천 전 의원이 두 주인공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교수는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이며 현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또 한국노동경제학회 차기 회장이며 세계은행 자문위원도 역임한 바 있다.

민주당 후보자인 최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지만 17대 의원 시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으로 활약하며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미 FTA 비준 이후에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비롯해 한미 FTA가 가져올 영향을 설명하는 전국 순회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삼성 저격수’로 잘 알려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또다시 승부를 펼친다. 박 의원은 경제 전문가 못지 않은 경제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온 인물이다. 17대 국회 때 금산분리법을 통과시켰고, 18대에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는 등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활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지역 공천 심사를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다.

그 외에 눈에 띄는 경제인 후보자는 마포갑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신영섭 전 마포구청장이다. 신 후보는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주택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새누리당의 강세지역인 '강남벨트'에도 경제인 출신의 정치 신인들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

새누리당 전략공천 지역인 강남갑에는 박상일 한국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이 낙점됐다. 미국 스탠퍼드대 대학원을 졸업한 박 부회장은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파크시스템을 창업한 벤처1세대. 새누리당은 그를 영입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을의 경우 이 지역 현역 의원인 유일호 의원이 재공천을 받았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2009년 8월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이 서초갑에 전략공천한 이혁진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도 현직 자산운용사 대표다. 그는 전 CJ자산운용(현 하이자산운용) 특별자산운용본부장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SP팀 팀장을 지낸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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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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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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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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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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