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혜진 기자]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을 제한하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상장폐지되는 주식워런트증권(ELW)이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들어 상장폐지된 ELW 종목만 200개에 달한다. 모두 한 달 동안 거래가 없이 유동성공급자(LP)가 전량 보유했다는 이유다.
한 달간 거래가 없어 상장폐지되는 ELW가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같은 이유로 상장폐지된 종목 수는 월평균 234개에 달했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된 이후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다음 달부터 그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규제가 시행된지 1~2주밖에 안돼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거래량 자체가 급격히 줄고 있다"며 "앞으로 아예 팔려나가지 못한 채 사라지는 ELW가 증가할 것"이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호가 제한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 이후 10거래일간 ELW 거래규모는 일평균 588억원에 불과하다. 호가 시행 전 일평균 거래대금 5782억원의 약 10%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LP의 호가 제출을 제한함에 따라 가격차(spread)가 벌어지고, 신규 시장 진입 방해 요인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손 연구원은 "ELW는 스프레드가 덜 벌어져야 투자매력도가 있는데 LP의 호가 제출을 제한하면서 거래량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에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공시를 보면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LP가 ELW 전부를 보유한 종목 수는 무려 114개에 달한다. 이들은 앞으로 한 달간 거래가 없으면 상장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4월 중순 이후부터"라며 "이달 12일부터 호가 스프레드를 제한했기 때문에 다음달이면 거래 급감으로 인한 상장폐지 종목이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호가 제한제도가 호가 스프레드를 인위적으로 벌여 ELW 거래를 정지시켜놓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투자자들이 다른 상품이나 레버리지를 찾아 떠나게 하는 결과를 내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행사가 ELW 전부를 보유한 상태에서 1달간 거래가 없으면 폐지되는 만큼 당장 거래량 자체가 줄 수는 있지만 투자자가 단 10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상장폐지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무더기로 상장폐지될 것이란 우려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유혜진 기자 (beutyfu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