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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당권파 vs 비당권파 갈등 증폭

기사입력 : 2012년05월07일 15:50

최종수정 : 2012년05월07일 15:50

- 당권파, 전국운영위 사퇴권고 거부…이정희 "재검증 공청회 하자"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내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정희 공동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35차 대표단 회의에서 비례대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가 미흡하다며 재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8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5일 전국운영위원회가 경선을 통해 당선된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와 후보 역시 전원 사퇴를 권고한 거에 대해 당권파인 이 대표가 조사가 확실하지 않으니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공동대표는 "저는 그 어떤 여론의 공세도 사실로 확인되기 전에는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지난 운영위가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에 대해서 일부 미흡함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투표에서 묶음 투표가 있었다는 것, 두 장이든 여섯 장이든 부정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파헤쳐졌어야 했던, 무효표로 이미 처리된 그 조직적 부정이 무엇인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 한 마디로 결백이 밝혀질 일들만 현장투표소의 80% 내지 90%가 부정이 있었다는 선정적인 언론의 헤드카피로 나타났다"며 "이 모두가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 낸 것이다. 지역위원회의 90%가 부정투표 관련자로 매도당했다"고 꼬집었다.

이 공동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는 대표단의 여러 차례 논의에서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하면서 서둘러 일방적으로 부실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며 "진상조사보고서의 철저한 재검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원들과 공개토론을 하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내일 5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이 좋겠다고 판단한다"며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비례대표 1번 윤금순 "사퇴하자" vs 3번 김재연 "사퇴불가"

한편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가 지난 5일 순위 경쟁 명부의 비례 당선자와 후보자 전원인 14명에게 사퇴를 권고한 데 대해 비례대표 1번인 윤금순 당선자는 "사퇴하자"고 나섰지만, 3번인 김재연 당선자는 "사퇴불가"의 뜻을 분명히 해 사퇴여부를 놓고도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두 당선자의 대조적인 방향에 대해 이른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배후 조정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일단 두 당선자는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당선자는 7일 각각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당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해결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금순 당선자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모두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는 "미흡한 부분도 있고 보완할 부분도 있지만 부정선거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후에 보완을 하더라도 일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파가 비례대표 2번인 이석기 당선자를 지켜내기 위해 윤금순 당선자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그는 "직접 저한테 제안을 해오거나 종용을 해온 것이 없다"며 "저로서는 간접적으로도 전혀 그런 얘기를 접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당선자는 이미 지난 4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비례대표 3번인 김재연 당선자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이 뭔가 큰 착오가 있던게 아닌가"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경쟁명부에 대해서 사퇴를 이야기했었던 것이지 순위와 무관한 전략명부에 대해선 예외인 것으로 얘기했다"며 "청년비례대표는 청년들의 그 단체에서 외부에서 선출위원회를 구성해서 따로 선출하였고 당이 시스템에서 찬반만을 물었던 전략명부였기 때문에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석기 당선자는 당권파의 핵심이고 김재연 당선자는 당권파의 꿈나무다. 꿈나무라면 착근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무가 잘 자라겠는가"하는 질문에는 "이제 막 청년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으로서 무슨 파다 규정돼서 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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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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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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