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KDB금융그룹의 연내 기업공개(IPO)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선이후 변화를 겪고 있는 여당의 동의도 쉽지 않고, 야권의 경우 우리금융을 포함한 모든 민영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고, 설령 국회가 동의하더라도 KDB지분이 IPO에서 제값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의하면 KDB금융의 IPO추진은 그 전제가 되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회관계자는 "정치권은 지금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KDB금융의 IPO에 대한 국회 동의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와 관계된 의사결정이 그것도 객관적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19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설령 국회에서 동의를 하더라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IPO를 밀어 붙일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시장의 반응이다.
은행권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IPO를 추진하면 KDB금융의 지분 10%를 헐값에 시장에 내놓는 셈이라는 것이다.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의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는 8.2~14.2%이고, 전날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주당순자산)이 0.5~0.8배 수준이다.
예외없이 PBR이 1에 못미쳐 순자산가치 이하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
ROE가 8.2%로 하위인 하나금융은 PBR이 0.64배, ROE가 14.2%로 우량한 DGB금융의 경우 PBR이 0.83배로, 은행업이 불경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중에 금융지주나 은행의 PBR이 1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현대증권의 구경회 애널리스트는 "상황이 워낙 좋지 않고 예상되는 호재도 없어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을 받고 있다"면서 "올해 은행권 PBR을 최고 0.85수준까지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PBR이 만일 0.85까지 높아지면, 신한지주나 DBG금융의 경우 PBR이 1에 근접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민영화 과정에 있는 우리금융의 경우 PBR은 0.54배로 은행권에서 하위인 점을 감안하면 KDB금융의 PBR이 1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영업면에서 강점분야가 기업-투자금융(CIB)으로 비슷하지만, ROE는 우리금융이 8.8%인 반면 KDB금융은 6.4% 내외로 더 낮다.
S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CIB가 기존의 영업방식에서 이미 차별화된 방어적인 전략으로서는 유효하고, 영업기회가 더 많다는 점에서 KDB금융의 포지셔닝은 좋다고 생각한다"며 KDB의 CIB전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지만 차별화에서 성공하고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우리금융과 차이를 얼마나 크게 낼지도 낙관할 수 없다"고 가늠했다.
CIB전략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는 동의하지만 꼭 지금 KBD금융을 IPO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날 KDB금융의 주우식 수석부사장은 "IPO에서 주식가격에 대한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수요예측에서 PBR이 1에 못미치게 가격이 형성돼도 IPO가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 중국의 ICBC의 IPO효과를 봐도 IPO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며, CIB전략도 싱가포르의 DBS와 같이 차별화해서 기업가치 제고 전력하겠다는 의지도 표시했다.
자본시장이 다르지만 ICBC와 중국의 건설은행은 PBR이 1.2배로서 ROE는 각각 22.3%와 21.2%, 싱가포르의 DBS는 PBR이 1.12배, ROE는 지난 1분기 기준 12.8%이다.
시장의 차이를 무시하면, 이들 은행들은 ROE수준이 KDB의 6.4%에 비해서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에 수준이므로, KDB금융의 IPO가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의 수익율을 2배로 올려야 하는 것이다.
한 은행전문가는 "정치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KDB금융의 IPO추진은 절차에 얽매인 그러면서도 너무 의욕적인 이벤트로 여겨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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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국회 동의 얻지 못할 듯…제값 받기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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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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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