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SDI "보쉬 합작사 해체협상 확정된 바 없다"…'협상영향 우려"

기사입력 : 2012년06월20일 08:58

최종수정 : 2012년06월20일 09:01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SDI가 독일 엔지니어링 업체인 로버트 보쉬(Bosch)와의 합작사 `SB리모티브`의 해체 수순이 마무리 되고 있다는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삼성 측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일 삼성SDI 관계자는 "전일 공시한 바와 같이 아직 협상 중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협상 관계자가 아닌 주변에서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와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독일 보쉬와의 결별설은 외신을 통해 보쉬 쪽에서 이야기를 흘리며 불거졌다. 하지만 삼성SDI는 아직 협상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삼성SDI는 전일 합작회사 에스비리모티브 해산사유 발생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회사와 보쉬사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가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며 "지속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보쉬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합작사의 해체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된다면 양사 관계 설정과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삼성 측과는 반대로 독일 보쉬는 삼성SDI와 맺은 차량용 배터리 합작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왔다.

지난 5월 보쉬 자동차그룹의 베르튼 보어 회장은 다우존스 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에 사용될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럽의 독립적인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가지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배터리 기업은 유럽의 화학산업과 공구 및 부품 제조사를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어 회장은 이에 따라 올해 중반까지 삼성SDI와 제휴 관계는 새로운 구조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3월에도 파이낸셜 타임스 독일판에서 보쉬 측 대변인은 "삼성과 파트너로서 계속 협력해나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합작 회사의 해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