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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구제기금 국채매입 지지할 것” -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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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회의에서 금리인하 논의될 수도

[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로존 구제기금을 이용해 위기국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두고 독일과 프랑스 등이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 관계자가 매입 지지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각) 브느와 꾀레 ECB 집행이사는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유로존 구제기금을 이용해 위기국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은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직면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스페인 국채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고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수익률 역시 급등세를 보이며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꾀레는 시장이 이토록 불안한데 정책 관계자들이 4400억 유로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이용해 국채 매입에 나설 생각을 왜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EFSF의 유통시장 개입은 거의 1년 전서부터 이미 허용된 것인데 유럽 각국이 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지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한편, EFSF로 국채 직접 매입에 나선다 하더라도 이에 앞서 ECB와의 논의 과정이 진행돼야 하는데, 꾀레는 현재의 국채 수익률 상승이 경제 펀더멘털 보다는 정치적 합의 부재에 따른 시장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ECB는 EFSF 국채 직접매입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꾀레 이사는 ECB의 자체적인 국채매입 프로그램의 경우 각국의 재정 문제나 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통한 시장 개입 가능성은 배제했다.

그는 또 다음달 5일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금리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리 인하가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면서 정치적 합의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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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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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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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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