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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단일화 최대 고비 속 묘수 찾나…야권 지지층 '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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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 타결' 혹은 '결렬' 우려의 목소리도

[뉴스핌=노희준, 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오는 25~26일 후보등록을 사흘 앞두고 최대의 분수령을 맞고 있다.

23일 두 후보 캠프에 따르면, 여론조사 문항 절충안을 두고 각각 제안과 역제안으로 맞서는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실무팀' 협상을 '후보간 대리인'으로 격상, 협상 타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후보 등록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자 야권 지지자층이 초조해지는 데다 후보단일화를 촉구하면서 50대 자살자까지 나오는 등 양측의 단일화 결렬에 대한 부담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양측은 그간 여론조사 문항으로 고수하던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나 각각 '적합도+가상대결'(문 후보측)과 '지지도+가상대결'(안 후보측)을 절충안으로 내세운 상황이라 '대리인 간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적합도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할 야권단일 후보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중 누가 더 적합하냐'를 질문하고, 지지도는 '야권단일후보로 '문·안 후보 중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를 묻는다. 

가상대결은 박 후보 대 문 후보, 박 후보 대 안 후보를 각각 따로 조사해 두 조사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날 안 후보측 정연순 대변인은 낮 12시 55분께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양 후보를 대신할 캠프 책임자가 만나야 한다고 안 후보가 문 후보에게 오전에 제안했고, 문 후보가 동의했다"며 "지금 두 책임자가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대리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 않다. 다만 정 대변인은 "역시 최종 결정은 양 후보가 할 것"이라면서도 "실무협상팀다는 더 높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를 할 시간도 물리적으로 결코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실무협상이 아닌 '후보 대리인'으로 한 단계 논의의 격을 높여 속도감 있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후보 대리인의 협상'이 양 후보가 합의하는 절충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확실치 않다. 우선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후보측은 '적합도+가상대결은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안 후보측은 '지지도+가상대결'이 협상이 결렬되기 직전의 양측 최종안을 절충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이는 단순히 명분보다는 유불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적합도'는 문 후보가 앞서고 '지지도'는 두 후보 백중세, '가상대결'은 안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던 터다.

실제 문 후보측은 "가상대결은 안 후보쪽이 좀 유리하고 지지도도 (두 후보가) 비슷하다"는 기류다. 안 후보측도 '적합도'보다는 ''지지도'에서 대결하기가 수월하다는 걸 알고 있다.

여론조사 문항 이외에도 양측이 넘어서야 할 산은 적지않다. 여론조사 문항의 합의점을 도출하더라로 여론조사 결과의 오차 범위내 처리 문제도 뜻을 모야야 한다.

지난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당시 후보 간 단일화 협상에서는 오차범위내 차이까지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가위바위보에 대선 후보 선출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럴 경우 진 후보측의 지지층 '누수 현상'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여론조사 기관의 수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 후보측은 "실제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며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만 선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문 후보측은 "한 곳만 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여론몰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질문 순서도 중요한데, 한 곳만 한다면 역선택을 제외하기 위해 '가상대결'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 후보측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다.

역선택의 문제 자체도 조정이 필요하다. 안 후보측은 "박근혜 후보 지지층이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문 후보측은 이제까지 '새누리당 지지자'가 제외돼야 하다는 쪽이다.

이 때문에 '후보 대리인간 협상'도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일괄 타결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이어진다. 

설문 문항에서 어느 한측이 한발 더 물러서면서 '적합도'·'지지도'·'가상대결'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거나 나머지 여론조사 횟수 문제, 역선택 대상 설정 등의 문제를 서로 교환하면서 합의에 이를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측의 절충안에 따라 유불리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대학의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가진 통화에서 "당위론적으로 보면 단일화가 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적합도+가상대결'로 가면 문 후보가, '지지도+가상대결'하면 안 후보가 될 것"이라고 단일화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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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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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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