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EU가 6일 마이크로소프트에 7억3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가운데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비자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침해했으며,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EU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7 이용자들에게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기본 메뉴에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9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모든 윈도 제품에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0.92% 하락한 28.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