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신세계가 인천지방법원의 매매계약이행금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키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신세계는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11일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지난 1월말 맺은 인천터미널 부지매매 계약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롯데와 신세계를 둘러싼 인천터미널 매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12년 5월= 인천시, 인천터미널 매각 공고
◆2012년 9월27일= 인천시와 롯데쇼핑 투자약정 체결
◆2012년 10월8일= 신세계, 인천지법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012년 10월9일=인천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2012년 10월23일= 신세계, 인천지법에 부동산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2012년 12월26일= 인천지법, 가처분 신청 인용
◆2013년 1월30일= 인천시, 롯데인천개발과 부지매각 본계약 체결
◆2013년 1월31일= 신세계, 인천지법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2013년 2월8일= 신세계, 인천지법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013년 2월14일= 인천지법에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 1차 심문
◆2013년 2월19일= 신세계, 인천지법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취하 신청
◆2013년 2월28일= 인천지법에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 2차 심문
◆2013년 3월11일= 인천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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