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을을 위한 정당'임을 자임한 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의 횡포'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본사와 대리점·특약점 간 계약 시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대리점·특약점의 밀어내기 영업 관행이나 불공정한 계약서 문제 등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특약점 간 계약에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불공성한 계약서"라며 "새로운 법안에는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인을 받도록 해 인정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리점이나 특약점은 가맹점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개인 사업자로서 기업으로 볼 수도 없어 기업 대 기업 간 관계에서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등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당연히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은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5월 중으로 개정 법안을 발의해 6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