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30㎡ 규모 원룸형 주택에도 주차장을 가구당 0.5대 마련해야한다. 또 시장·군수가 도시관리나 주거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곳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1 주택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 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또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될 때에도 공사 착수연기가 허용된다. 이는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적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입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도시관리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은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기존 주차장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한다. 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했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간선제 선출을 허용토록 했다.
또 입주자 공유가 아닌 상가 등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기준을 완화했다. 종전까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2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을 제출하면 지자체 신고만으로 철거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내달 4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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