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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윤후덕, 단식농성 해제…"다시 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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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새누리, 지금이라도 '을' 지키기 대열에 동참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을(乙)지키기'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과 윤후덕 의원은 2일 6일간의 단식농성을 해제하며 다시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에서 미흡하지만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다시 현장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월 국회 마지막 날, 4개의 의미 있는 법이 통과될 것"이라며 "'CU 방지법'은 과도한 위약금, 노예계약으로 적자가 나도 문을 닫을 수 없는 대리점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슈퍼갑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은 대기업이 그들만의 성 안에서 중소기업 일감까지 다 빼앗아 가는 탐욕을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임차상인 보호법'으로 누구든 마음 편히 5년간 장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법'으로 그나마 전세금을 뗄 염려도 덜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16개 '을'지키기 과제 중 4건 통과는 매우 아쉽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곧 나올 공정위의 관련 실태 조사를 보자고 해 '을 지키기'의 상징인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약 없이 뒤로 밀려났다"며 "그렇다면 무작정 미룰 것이 아니라 최소한 7월 국회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도 합의하는 것이 '갑을상생'을 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이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기껏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하고서도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재차 반대로 다시 소위로 회부됐다"며 "이자제한법이나 학교비정규직법(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부의 고의 태업으로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공정위원장, 경제수석, 경제부총리가 모두 노골적으로 '수퍼갑' 편에 서고, 새누리당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라며 "미흡하지만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불공정으로 신음하는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야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다. 서민을 쥐어짜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는 기업은 나라 경제를 망치는 독버섯"이라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을'지키기, 국민 지키기 대열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6월 국회의 아쉬움을 잊지 않고 미처 다 이루지 못한 목표를 다시 현장 속의 을과 함께 세우겠다"며 "현장에서 듣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는 정치, 그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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